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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노21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 포 라이터용 휘발유는 통을 쥐어 누르지 않는 한 휘발유가 바닥에 흐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진술한 사건 현장에 간 경위를 믿기 어려운 점, F은 “ 피고인으로부터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원심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목격자 F의 진술이 유일한 데, F의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F은 기원으로 올라간 직후 목격한 피고인의 행위를, 최초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시너 통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 불 길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벽에 기댄 채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 바닥 타일에 그을음 등 불이 난 흔적이 있었을 뿐 이미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불을 붙이거나 불을 끄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행위를 하였는지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 이자 가장 핵심 증거인 F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② F은 불이 꺼진 이유를, 검찰 단계에서 “ 자신이 직접 발로 불길을 밟아서 껐다” 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혹시나 불이 날까 봐 한번 발로 비볐다” 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③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방화 의사로 라이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