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1,743,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어장관리비용 지급약정에 기한 관리비용 55,200,000원과 기지급한 어장 운영비용 8,690,000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원 합계 163,8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 2017.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선행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법원 2017머371, 아래 조정내용의 원피고는 이 사건의 원피고로 바꾸어 기재함).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31.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2015. 12. 11.자 양식장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가리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선박운항 권한을 위임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희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에서 가리비를 수확할 때 피고가 선박에 동승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수확한 가리비의 판매대금이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C은행 D, 예금주 피고)로 입금되도록 한다. 라.
위 다. 항 기재 계좌로 입금된 가리비 판매대금에서 ① ‘수확에 소요된 경비’ 및 ② ‘판매대금에서 수확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다.
마. 위 다.
항 기재 계좌로 입금된 가리비 판매대금에서 위 라.
항의 ①, ② 기재 금원을 공제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면, 그 후의 가리비 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
바. 만일 가리비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기상상태가 양호함에도 원고가 15일 이상 이 사건 양식장에서 가리비 수확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가리비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