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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69586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716,965원 및 그중 40,742,841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