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69586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716,965원 및 그중 40,742,841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716,965원 및 그중 40,742,841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