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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9:08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성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44-1 앞 교차로를 간석시장 방면에서 간석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대조작 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간석지구대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