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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0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김해시에서 조성하는 임호산공원 공사차량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과 무허가 형질 변경행위의 규모,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횟수와 그 사유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중 ‘2019. 10. 26.경’은 ‘2018. 10. 26.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