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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5 2015구단527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1. 원고A에대하여한변상금3,456,800원과481,300원의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65. 12. 30. 서울 종로구 D 대 160㎡ 1987. 11. 26.경 F, G, H, I, J, K, L 대지를 각 합병하여 395.7㎡가 되었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0. 4. 3.경 위 대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157.52㎡, 2층 151.90㎡, 지하층 31.67㎡(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는 1984년경부터 1986년까지 도시계획사업(E 도로개설공사)을 하면서 C 소유의 종전 건물 중 36.1㎡를 수용하였다.

다. 위 수용으로 종전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C은 1987. 11. 26. 일부멸실을 원인으로 서울 종로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121.42㎡, 2층 115.80㎡, 지하층 31.6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3. 5. 30.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고 B 지분 7/10, 원고 A 지분 3/10)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은 도로개설 당시 측량오류로 보이고, 이는 C이나 원고들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