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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26174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500,968원 및 그 중 108,827,408원에 대하여 2016.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8.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운전일반자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을 108,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따른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손해금의 비율을 연 10%로 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2015. 8. 4. 위 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 회사는 2016. 8. 3.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108,827,408원(= 원금 108,000,000원 이자 827,4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184,630원이고,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488,93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6. 1. 18.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2016. 3. 7. 위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