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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23631

하자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1) 원고들은 2007년경 앨트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앨트원’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O 일원에 건설 예정이었던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각 세대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2) 앨트원은 2006. 12. 28.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았고, 2007. 4. 26. 및 2007. 6. 1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내지 3단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주체를 ‘앨트원’에서 ‘앨트원 및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3) 앨트원은 2007. 4.경 착공신고를 하였고,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그즈음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 1단지는 2009. 10. 8.에,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및 3단지는 2009. 11. 2.에 각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 부분 동부건설은 2006. 1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남양주시장, 보증내용은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기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된다는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09. 10. 8.부터 2010. 10. 7.까지, 보험가입금액 : 941,910,000원 보험기간 : 2009. 10. 8.부터 2011. 10. 7.까지, 보험가입금액 : 941,910,000원 보험기간 : 2009. 10. 8.부터 201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