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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6가단52274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남 태안군 C 임야 2315㎡에 있는 지하관정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10. 6.부터 충남 태안군 D 임야 4446㎡(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 7. 17. 위 임야를 E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는 2008. 8. 8. 위 임야를 D 임야 2131㎡와 C 임야 2315㎡로 분할하고, D 임야 2131㎡는 2008. 8. 8. F에게 매도하고, C 임야 23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8. 8. 18. 원고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지하에는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야가 E와 원고에게 매도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관정을 계속 사용하였고, 관정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관정은 이 사건 임야의 부합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 피고는 E에게 분할 전 D 임야 4446㎡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관정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도 E로부터 이 사건 관정을 제외한 이 사건 임야만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E에게 임야를 매도한 2008년 이후로 이 사건 관정을 계속 사용해 왔고 관정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요금도 납부해 왔으므로 이 사건 관정은 피고의 소유이다.

3. 판단 부합이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참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타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한 것인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