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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4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4. 09. 03: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인 사건 외 D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영업이 종료되자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이 “이제 영업을 끝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는 집에 가기 싫다 여기서 잠을 자야겠다”면서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 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쌍년아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