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0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성동구 B 소재 노숙인 보호시설인 C에 자진 입소하였다가 같은 해 12. 24. 무단 퇴 소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1. 2015. 12. 24. 16:18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서울시 투자기관교육복지 센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면서 위 차량의 좌측 휀다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2015. 12. 24. 20: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C 2 층 205 호실에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던 동료인 피해자 G가 위 205 호실 방을 비운 사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날 오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책상과 그 위에 놓여 있던 노트북 1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망가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