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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9: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일행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과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