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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 차례에 걸쳐 무면허상태로 운전 하다 일방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5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일부 차량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사고 일자별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