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2:00 경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용 봉지구 대 방면에서 도로 교통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 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수리 비 3,936,821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H,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증거기록 27 쪽)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02:0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 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 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