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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565 | 부가 | 1995-05-30

[사건번호]

국심1995서0565 (1995.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외 ㅇㅇㅇ이 실지사업자라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92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상호: OO카폰,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업종: 도·소매, 통신기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92.3.25 개설하고 영업을 하다가 92.12월말경 무단전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92년 제2기중 신용카드매출액 541,366,81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94.8.16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285,440원을 부과하였고, 94.9.12 청구인의 부동산(경상북도 금릉군 증산면 OO리 O O 임야 200,322㎡)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3.25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개월간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부족과 경험부족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청구외 OOO이 대신 사업을 운영하였는 바,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함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또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3.25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92.12월말경 무단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경영한자로, 청구인외 OOO이 실지사업자라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92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 541,366,818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2.3.25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경영한 자이고, 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OO은행에 기업자유세금 우대종합통장(OOOOOOOOOOOOOOO)을 92.4.30 신청하여 계좌개설을 하였고, 92.6.3 OO카드가맹점(가맹점번호: OOOOOOO, 취급카드: OO, OO, OOO, OO)에 가입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93.3.22 청구인은 위 OO은행 예금구좌에 대한 인감분실 및 개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위 OO카드 가맹점구좌를 통하여 거래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92년 제2기 거래실적이 541,366,818원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실지사업자라는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이 작성하였다는 각서(OO카드가맹점 OO카폰의 실제업주는 OOO이고 카드관련 제반 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와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위 OOO이 각서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지않고 있어 손해를 입고 있어 강력처벌해 달라는 진정이고, 노량진경찰서의 중간회신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미처리하고 있다함)를 제시하나, 청구외 OOO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이 불비하고, 위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93.3.22 이 건 카드매출관련 예금구좌에 대한 인감분실 및 개인신고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카드매출대금의 예금통장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