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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59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고, 강도, 성폭력 관련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잃고 원심 재판 과정 중 피고인의 모(母)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피고인의 형과 고모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O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O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O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5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2경합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