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가합56912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697,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C조합이다. 2) 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는 회원간 친목 도모, 생산기술의 과학화, 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해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농업경영인의 협동체인데, 피고는 2000. 2.경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 D 사무총장의 직위에 올랐고 그때부터 D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의 대학 선배인 E은 2012. 6. 11. D과 사이에 ‘D은 E이 D 명의로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E에게 D의 유통사업단장 지위를 부여하고, E은 단장으로서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농산물 등의 유통사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D과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유통사업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D 유통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및 관련된 피고와 E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 1) 원고의 업무담당자였던 F은 2012. 11. 29. E으로부터 ‘원고와 D, 그리고 E은 2012. 11. 28. 고구마 국내 유통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원고가 D에 고구마 수매자금 13억 2,575만 원을 투자하면 D이 이 자금으로 생산자들로부터 고구마를 수매하여 G 등 판매처에 매각하고, 이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매출대금을 누적금액 14억 890만 3,663원에 도달할 때까지 원고가 선취한다. E은 D의 임직원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D과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계약서 하단 ‘투자기업’ 란에 D의 인장이 날인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를 교부받아 그중 ‘투자자’ 란을 완성함으로써, 원고와 D, E 사이에 프로젝트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