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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6고단264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C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법률사무소의 이른바 ‘ 등기 사무장’ 이며, 피고인 C은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가. 법률 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법률사무소 내에서 위 C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대가로 C에게 매월 400만 원을 주기로 C과 약정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2. 18.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L으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M 아파트 1** 동 *** 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업무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27,400원을 받은 뒤, 천안시 서 북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C 명의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703회에 걸쳐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63,558,65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알선 수수료 제공으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경 B, N, O 등을 등기 사무장으로 고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