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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나623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에서 2013. 10. 24.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2의 다항 “소결” 부분(제1심 판결서 5쪽 위에서 6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 결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에는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이를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