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정3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9. 00: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 자가 영업을 마쳤다며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바텐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 둔 술값 선 불금을 반환 받기 위해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