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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4 2016고단2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22:57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09. 23:10 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에 절도죄, 2009년에 절도 미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