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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군 노화읍 동천 리 52번 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노화읍 이 포리 방면에서 노화읍 동천 항 방향으로 위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7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3. 21: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해남군 해남읍 해 남로 45에 있는 해 남종합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유족 조서

1. 사망 진단서 (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2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