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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25 2018노23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제압할 의사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다리 부분을 찌른 것이며, 피해자의 팔에 난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상처이지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에서 비롯되어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피해자인 원심 증인 E의 증언(피고인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칼을 왼팔로 막았고, 팔을 먼저 찔리고 허벅지를 나중에 찔렸으며, 칼끝이 부러져서 허벅지에 박혔다는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감정서의 기재 위 감정서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