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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77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탁송의뢰받은 코펜 차량을 운전하다

F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코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 영상, B, C의 각 원심 법정진술, 코펜 차량의 손괴 부위 사진 등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당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던 F은 2017. 9. 2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 했더니 뒤로 (피고인의) 차가 밀렸고, 자신의 차 운전석 쪽으로 붙으면서 우직 소리가 났다”, “그 사람(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미모서리 부분으로 저의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충격한 것이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차량 부딪쳤어요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저는 당시 저의 차량이 노후된 상태라서 수리할 마음도 없었으며 속으로만 욕을 하고 그냥 현장을 떠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0, 121면), ② F은 2018. 1. 10.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앞차가 밀려 가지고 차량끼리 부딪친 거는 맞고, 부딪쳐서 우직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