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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0 2019가단6672

가스관 설치권확인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원고 선 정자들에게,

가. 피고( 선정 당사자) 및 피고 선 정자들은 경남...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원고 선 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남 하동군 H 리에 있는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선정 당사자) 및 피고 선 정자들, 피고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원고 선 정자들의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순번 원고 소유 토지 피고 소유 토지 1 A I 대 214㎡ J D 대 40㎡ 중 3/19 지분 2 K L 대 112㎡ M D 대 40㎡ 중 2/19 지분 3 N O 대 216㎡ P D 대 40㎡ 중 2/19 지분 4 O Q 대 194㎡ 중 1/2 지분 R D 대 40㎡ 중 2/19 지분 5 S T 대 142㎡ U D 대 40㎡ 중 2/19 지분 6 V W 전 145㎡ X D 대 40㎡ 중 2/19 지분 7 Y Z 전 119㎡ B ① D 대 40㎡ 중 2/19 지분 ② E 전 195㎡ 8 AA AB 대 111㎡ AC D 대 40㎡ 중 2/19 지분 9 AD AE 대 136㎡ AF D 대 40㎡ 중 2/19 지분 10 AG AH 대 188㎡ 중 1/2 지분 C ① F 도로 45㎡ ② G 도로 67㎡ 중 47/67 지분 11 AI AJ 대 173㎡ 도로( 주문 기재 각 토지) 의 소유자 D 대 40㎡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A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K이 1989. 6. 2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선정 당사자) 및 피고 선 정자들이 각 법정상 속 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본다.

들이다.

나. 피고( 선정 당사자) 및 피고 선 정자들, 피고 C 소유의 위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원고 선 정자들 소유의 토지에 가스관을 매설할 수 없다( 별지 5 지적도 참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 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으나,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하여야 하고( 민법 제 218조 제 1 항), 손해가 가장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