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자금융거래법위반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2009고단105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A (80년생, 남), 유흥업소 종업원
김은영
변호사 정영천(국선)
2009. 3. 1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경 거물급 대포통장모집책인 B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통장과 현금카드 1쌍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
(1) 피고인은 2008. 6. 24.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C로부터 별지(생략) 통장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8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별지(생략) 통장일람표 순번 74 내지 82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9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2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부근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별지(생략) 통장일람표 순번 18 내지 54, 64 내지 73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47개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08. 6. 24.경부터 2008. 7. 23.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날 바로 부산역에서 광명역으로 KTX특송화물편을 이용하여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각각 64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F, G가 2008. 7. 23.경 부산 동구 초량에 있는 부산역에서 B에게 KTX특 송화물편을 이용하여 별지(생략) 통장일람표 순번 9 내지 17, 55 내지 63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18개를 양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08. 7. 23.경 F, G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통장의 대금을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F, G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접근매체양수 및 판시 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판시 각 접근매체양도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