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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44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판시 상해죄의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