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2:20경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러느냐. 징그럽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D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싱크대에서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난 다음 피해자의 우측 윗 가슴, 우측 갈비뼈 부위,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각 깊이 약 2-3cm의 상처가 남을 정도로 1회씩 찔렀다.
그러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가슴 앞 벽)의 개방성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각 수사보고(범죄에 사용한 부엌칼 압수 경위 관련, 피의자 A 전신 및 오른쪽 시지 상처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B 진단서 제출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료소견서, 진료소견서 회신내역
1. 현장사진 등, 살인미수 현장 사진첩,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