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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징수
2010-10-22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10.10.10.)
세원심사과
2010-10-22
검토의견 :
□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면물품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한 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사전심사하기 때문에 성실신고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물을 수 없어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러한 세관장의 판단은 성실한 납세자의 제출자료에 기초하는 바, 납세자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세관장의 감면적용 판단에 착오가 발생하였다면 그 귀책은 납세자에게 있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님.
□ 납세신고 불성실에 해당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성실히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시행령 제246조 사항 이외에 당해물품의 세액과 합계, 감면액과 법적근거, 특수관계, 기타 과세가격결정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납세신고는 납세자가 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세액을 성실히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과세가격과 관세율만을 정확히 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신고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최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작성·신고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부족세액이 없어야 함
□ 가산세 징수의 형평성
일반적 신고에 있어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세액의 부족시 가산세를 징수하고, 감면신청에 있어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법 형평에 맞지 않음
□ 관세법 제42조제2항 신설의 합목적성에 부합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로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 12월 신설한 조항임. 허위문서의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되 사안이 중하여 일반적(10%) 가산세보다 높게 부과하여 거짓신고를 철저히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회신내용 :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세관장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이므로, 수입신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