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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391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들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정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없게 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쌍방)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