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3 2017가단106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1.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1.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