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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나225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북 예천군 I 전 1,600㎡ 및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J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540/2,447 지분에 관하여 1965. 1. 6.에 1950. 2. 1.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경북 예천군 I 전 1,600㎡는 1995. 6. 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1998. 3. 17. I 대 463㎡와 M 대 322㎡,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 C는 2013. 1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B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씨 시조 E의 21세손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1995. 3. 25.경 문중총회를 개최하여 문중의 명칭을 “A 문중”으로 정하고 문중회칙을 제정하였다.

원고는 2017. 4.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문중의 명칭을 “V 문중”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1935. 3. 4.경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공동시조의 호인 “J”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540/2,44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의 부친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지분을 명의신탁해 두었다.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피고 B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540/2,447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