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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구합20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보험료 부과처분 중 B에 대한 정산보험료 94,289,2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이사였던 B의 보수총액을 2012년 88,800,000원, 2013년 94,8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나, 2015. 10.경 국세청 경정소득 자료를 통하여 B의 소득이 2012년 786,776,000원, 2013년 소득이 909,921,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0. 7. 원고에게 재산정한 정산보험료 94,289,280원이 2015. 10.분 보험료에 추가로 고지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1. 미리 통지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정산보험료 94,289,280원(= 2012년분 43,134,000원 2013년분 51,155,2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미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5. 12. 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5. 12.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B의 보수총액이 위와 같이 경정된 이유는 2012년 697,976,000원, 2013년 815,121,000원이 인정상여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