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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4구합143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3. 12. 부천시 원미구 일원의 987,539.3㎡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정비촉진지구인 ‘B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촉진지구’라 한다), 그 지구 내의 A구역 등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4. 6.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9.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2010. 10.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2. 10.경 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434명 중 748명으로부터 조합의 해산을 요구하는 조합설립인가취소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1,434명 중 746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어(748명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산동의서 1장과 제출서류가 미비한 1장을 제외), 2014. 2.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12. 31. 법률 제1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부천시 고시 C). 라.

한편, 피고는 2014. 2. 24. 이 사건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며, 구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2014. 4. 2.까지 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예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7. '다수 사업구역의 해제 또는 해산신청으로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