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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24 2011고단1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대의원이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2010. 6. 30. (주)M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은 2010. 10. 14. 08:15경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서문 앞에서 노조원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출근저지 투쟁 집회를 하던 중, 사회를 보던 G이 “똥 마려운데 회사내로 똥 한번 누러 갑시다”라는 발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회사 내 관리동까지 약 1km 거리를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03경까지 약 48분간 위 회사 관리동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출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노조 대의원으로서의 지위, 이 사건 건조물 침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당시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 다소 물리적 충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