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63,6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3. 28.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 지급기일 2014. 6. 28.로 된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3. 31. 8,000만 원, 2015. 9. 18.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1억 원을 빌려주고 2억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000만 원(= 2억 원 -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1억 원을 빌릴 당시 이자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추가 1억 원이 이자의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 단 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일, 발행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은 대여금 1억 원에 관하여 2014. 6. 28.까지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구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면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므로(제4항), 대여금에 대한 1억 원의 이자지급약정 중 연 30%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