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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11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기망행위의 내용이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고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상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 중 J과는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상피고인 A이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인수하도록 도왔을 뿐 A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부분의 자금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이 사건 주류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그나마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외에는 별다른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류사업을 진행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이하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라 한다)로부터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위 회사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가 전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