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2. 21: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 던 택시를 정 차시키고 피해자 D(25 세) 과 차선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하자, 사고 현장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 자며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 하여 출발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진술 청취), 수사보고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