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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9. 01:3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진열대에 영업을 종료하고 방수 커버로 덮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라면 7 묶음을 방수 커버를 걷어 내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03:41 경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에 영업을 종료하고 방수 커버로 덮어 놓은 위 D 소유인 시가 3,500원 라면 5 묶음, 합계 17,500원 상당의 라면을 방수 커버를 걷어 내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8. 00:20 경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에 영업을 종료하고 방수 커버로 덮어 놓은 위 D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라면 9 묶음, 합계 31,500원 상당의 라면을 방수 커버를 걷어 내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3. 02:12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입구에 영업을 종료하고 배달 받아 놓은 위 G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어묵 9 봉지, 합계 27,000원 상당의 어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