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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2013년에 동종의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