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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나512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7. 12. F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 137.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2평 8홉(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0. D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대 175.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7.19㎡,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3.80㎡(이하 위 두 건물을 합하여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는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인데, 원고 토지 남쪽에 있는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원고 토지 서쪽에 있는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대 1313.4㎡(별지3 도면 참조, 이하 ‘전주시 토지’라고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11, 5, 6, 7,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 건물의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14,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8.6㎡ 가량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2022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