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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8:4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전 남자친구 C이 최근에도 B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을 만나 B을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상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B과 함께 오산시 D 5층에 있는 C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C이 집에 없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서 위 식칼을 꺼내들고 주위를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