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D’ 매매 사이트에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B이 2013. 8. 21.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강원도 홍천군 H‘ 등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