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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5 2011가합65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E 일원 771,761.1㎡를 사업시행지로 하는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1993. 12. 28. 건설부고시 제93-56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1996. 6. 22. 경기도고시 제1996-145호로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1996. 12. 31. 경기도고시 제1996-386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제정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당 526,226원이었다.

[이 사건 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 산정은 별표2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지구가 수도권지역 또는 대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공급단가와 인근유사토지의 시가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에 의한 공급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1호의 기준과 제2호의 기준에 의한 산술평균치 이상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별표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산 정 기 준

1. (용지비 조성비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 유상공급대상면적

2. (용지비 조성비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 /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용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