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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와 별도로 지상물(조경수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251 | 양도 | 2012-06-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251 (2012.06.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목적을 임야를 취득하여 조림한 것이 아니고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야와 함께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상물 대금을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475 / 조심2009중36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3. OOO 산 60-18 임야 40,46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8.10.24.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및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8.11.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결과, 청구인이쟁점임야의 양도대금과 별도로 매수법인으로부터 지상물(조경석,조경수 등) 매매대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야의 임목 등을 쟁점임야의정착물로 보아 그 대가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2.14.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할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상물에 대하여 토지와 별도로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와 별개의 조경시설로 자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 온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의경매로 임지와 임목을 취득하여 조림 등을 한사실 없이 자연림상태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려는의도로 임지와 별도로 지상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조경수 등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은 임지와 그 지상의 정착물을 일괄양도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와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은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 대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임야를 매수하면서 지상물에 관하여 임야와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OOO 60-18 임야 40,463㎡

대금총액 : OOO원(OOO원)

계약금 : OOO원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 OOO (2008.8.14. 지불)

잔액금 : OOO(2008.9.25. 지불)

계약일 : 2008.8.4.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매매계약서 >

소재지 : OOO 60-18

매매대금 : OOO

내용: 상기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을 매매하였기에 계약일 이후에는 일체 훼손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상기와 같이 계약함

계약일 : 2008.9.25.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수법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토지대금 지불일은 다음과 같고,

( OO : OO)

조경명세서상 계정과목은 ‘조경’으로, 적요에는 청구인 외 5명으로부터 매수한 임야의 필지별 지번이, 그리고 각 필지에 대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매수법인의 대표이사 배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청구인 외 7명으로부터 OOO일대 임야 296,919㎡를 취득하면서 토지대금 중 OOO원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지급하고, OOO원은 매도인을 대리한 소개인 김OOO에게 지장물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매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 외 3명에게는 OOO원(청구인 OOO원, 최OOO OOO원, 정OOO OOO원, 김OOO OOO원)을 전달하였으나, 유OOO, 박OOO에게는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OOO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조림한 것이 아니고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지와 함께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1년 8개월)에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임야상의 조경수 등의 지상물 양도로 수령하였다는 쟁점대금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조심 2009중3475, 2009.12.17, 조심 2009중3696, 2009.12.18. 등 참고)인 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지상물 양도와 관련한쟁점대금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