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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426 | 법인 | 2020-03-10

[청구번호]

조심 2019서4426 (2020.03.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9.8.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OOO년 5월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어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사이에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OOO 또는 OOO, 이하 위 두가지를 모두 “쟁점OOO”라 한다}로부터 투자를 받고 배당금을 지급한 후, 지급된 배당금(이하 “쟁점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6.12.26. 발효, 이하 “OOO”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한세율(배당소득 15%)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2010년경 쟁점OOO는 OOO 조세조약 제28조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OOO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해당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25%)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표1>

다. 청구법인은 2011.7.27.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및 고지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3.6.17. OOO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3.11.2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5.7.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인가결정시까지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7.27. 청구법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성과 없이 종결되자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9.8.13. <표1>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OOO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OOO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OOO는 OOO에 본점을 두고 OOO의 법에 따라 OOO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OOO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OOO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OOO 과세관청도 쟁점OOO가 ‘OOO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OOO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적용되어 청구법인은 배당금의 15%를 납부하면 된다.

(나) 쟁점OOO는 OOO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투자계약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점, OOO 세법상 쟁점OOO는 자신의 순자산액에 비례하여 청약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OOO는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적용되어 배당금의 15%를 납부하면 된다.

(다)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해당 조약이 OOO 특별법, 즉 1929.7.31.자 및 1938.12.17.자 법령 또는 OOO 조세조약 서명 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OOO는 1929.7.31.자 및 1938.12.17.자 법령 또는 OOO 조세조약 서명 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OOO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3.6.17. OOO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11.2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5.7.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로 회생절차 개시(2013.6.17.)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3.11.22.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

대법원은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OOO고 보고 있으므로, 회생인가결정 이후 부과권을 행사한 쟁점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OOO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OOO는 OOO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OOO 조세조약 제1조는 조약 적용의 인적 범위를 일방 또는 양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약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OOO는 OOO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38.8.25.자 법률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출자세 및 제65조에 규정된 청약세를 제외하고 어떠한 납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바, 쟁점OOO를 OOO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OOO는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OOO는 쟁점국내원천소득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향유하고 처분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점이 입증된 바도 없으므로, 쟁점OOO를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쟁점OOO가 쟁점국내원천소득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위험부담은 투자자에게 있고, 쟁점OOO는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바로 응해야 하는 등 그 재량권은 제한적인 것이므로 쟁점OOO가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완전한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역시 국내 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쟁점OOO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OOO 특별법, 즉 1929년 법 및 1938년 법 또는 OOO 조세조약을 서명한 1984년 이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OOO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1929년 법 제1조는 OOO 회사 중 ①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취득 및 그러한 투자금의 운용 또는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② 본질적으로 산업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쟁점OOO의 경우 주식 등의 취득, 그러한 투자금의 운용 및 증식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영업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29년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와 쟁점OOO는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배당금 등에 대하여 OOO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 면세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와 같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1929년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와 쟁점OOO는 모두 조세회피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단체이므로 실질적으로 둘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정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채권은 청구법인의 상호합의절차 신청에 의해 고지가 유예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시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쟁점부과처분과 같이 처분청이 회생절차 개시시점에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청구법인의 상호합의신청)이 있는 경우에까지 쟁점국내원천소득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 보아 처분청으로 하여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상호합의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고지유예 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해당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OOO가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OOO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OOO가 OOO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 조세조약 제1조는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