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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8.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11. 18. 20:30경 부산 북구 C초등학교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받았고,

나.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E모텔 701호에서 위와 같이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실 음료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2012. 11. 2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 피고인은,

가. 2012. 11. 21. 02:00경 김해시 F어린이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받았고,

나. 같은 날 03:00경 김해시 G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비타500 음료수에 타 마셔 투약하고,

다. 같은 날 12:50경 서울 송파구 H 앞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