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30경 파주시 운정동 가람1단지 아파트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 와동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