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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0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양천구 D빌딩 503호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C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절취하여 고소인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고소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F건물 제3동 제2층 제101호를 피고소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2010. 10.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8.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 C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직원에게 H가 그녀의 남편인 위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