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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0 2014가단2714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